• 맑음속초23.0℃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동두천31.4℃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32.8℃
  • 맑음인천30.2℃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5.4℃
  • 맑음수원31.6℃
  • 구름많음영월31.3℃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31.5℃
  • 구름많음울진24.1℃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1.3℃
  • 맑음상주30.7℃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군산30.4℃
  • 구름많음대구30.3℃
  • 맑음전주31.6℃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8.2℃
  • 흐림여수26.3℃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고창31.4℃
  • 흐림순천28.4℃
  • 맑음홍성(예)31.6℃
  • 맑음30.4℃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6.4℃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9.0℃
  • 맑음강화29.2℃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32.2℃
  • 맑음인제30.7℃
  • 맑음홍천31.9℃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제천29.2℃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9.5℃
  • 맑음보령29.4℃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31.3℃
  • 맑음30.4℃
  • 맑음부안30.4℃
  • 맑음임실30.0℃
  • 맑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30.6℃
  • 맑음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29.7℃
  • 맑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30.0℃
  • 구름많음순창군30.5℃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2℃
  • 흐림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3℃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7.7℃
  • 흐림고흥26.3℃
  • 맑음의령군30.4℃
  • 맑음함양군30.8℃
  • 흐림광양시28.4℃
  • 흐림진도군26.6℃
  • 맑음봉화29.5℃
  • 맑음영주29.4℃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의성31.1℃
  • 구름많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1.4℃
  • 구름많음산청29.1℃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30.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 생활 밀착형 품목 등 9월 4일부터 5일간 집중 점검


식약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


집중점검 대상 품목은 △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등 생활 밀착형 품목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등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등 만성 질환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 바이오의약품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 홈페이지, 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등을 살펴본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적발된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하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