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9.6℃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1.2℃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0.5℃
  • 구름많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1.9℃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4.4℃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5.4℃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2.8℃
  • 맑음11.2℃
  • 흐림제주15.8℃
  • 맑음고산15.7℃
  • 흐림성산15.2℃
  • 흐림서귀포17.3℃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0.6℃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12.4℃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0.7℃
  • 맑음12.3℃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1.9℃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2℃
  • 구름많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의료인 면허신고, 잊지 말고 꼭 하세요"

"의료인 면허신고, 잊지 말고 꼭 하세요"

매년 3년 주기로 실시…올해는 2015년 면허 취득자 및 면허신고자 대상

신고 전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수'…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정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 메뉴서 진행…면허신고현황도 확인 가능



12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의료인이라면 모두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조산협회 등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 업무가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신고시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보수교육 미이수시에는 신고가 반려되기 때문에 신고 전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모든 의료인이며,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의료인 역시 신고 대상이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의료인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주기 및 기간은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이나 2015년 면허신고를 한 회원의 경우는 3년이 지난 올해(2018년)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해이며, 2016년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면허신고를 한 회원이라면 3년 후인 2019년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해가 된다.



이와 함께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재교부된 면허증 발급일)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마다 신고를 하면 되고, 자신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신고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이수증이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등 자신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유예를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면허신고시스템상으로 확인·처리 가능).



특히 미신고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이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처분서를 발송하고, 도달 시점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의 효력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지되며,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가 계속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자신의 면허신고 주기를 꼭 확인해 미신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신고 방법은 '한의협 홈페이지(www.akom.org)'에 접속한 이후 △로그인 △면허신고 메뉴 클릭 △면허신고 바로가기 클릭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신고서 추가정보 입력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의 '면허신고' 메뉴에서 면허신고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자신의 면허신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한의협 홈페이지 '면허신고' 메뉴에서 '면허신고 현황'을 클릭하면, 자신이 언제 면허를 신고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