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23.6℃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0.3℃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20.7℃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3.9℃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창원22.8℃
  • 맑음광주24.8℃
  • 흐림부산22.8℃
  • 구름많음통영20.3℃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1℃
  • 흐림완도21.4℃
  • 맑음고창20.3℃
  • 구름많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3.8℃
  • 맑음23.6℃
  • 흐림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3℃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20.3℃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4℃
  • 맑음23.2℃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2.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18.3℃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1.0℃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3℃
  • 맑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남해22.9℃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사무장병원 보험금 반환 징수대책 마련 '시급'

사무장병원 보험금 반환 징수대책 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 신속 징수 위해 제도 개선 및 내부고발 강화, 리니언시 제도 도입 필요
17년 기준 242개 사무장병원 대상 5753억원 환수 결정…292억원(5.1%) 징수 '불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액이 2조여원인데 비해 징수금액은 1413억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7%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환수금 징수실태를 질타했다.



건보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2조191억원이며, 이 가운데 1413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율이 7.0%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는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을 징수ㅐ 5.1%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매년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을 지적하며, 정부도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단속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며 "단속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된 보험료 징수율이 너무 낮아 단속실적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경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며 "단속 및 환수 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