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장경한의원 이동수 원장이 기고한 <臟經針法에서 奇經八脈의 활용>을 소개한다. 또한 <臟經針法에서 奇經八脈의 활용> 기고문을 첨부 파일로 게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이동수 원장은 “臟經針法이란 ‘經穴을 진단하고 經絡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서 “‘經穴을 진단하고 經絡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효과들이 鍼法에 숨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임상에 활용하게 되었을 때는 診斷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치료의 재현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다만 [經穴 - 鍼法 - 經絡]이라고 하는 연결고리 중에서 ‘어느 經穴을 진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들은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臟經針法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임상에서 奇經八脈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針灸大成의 내용처럼 증상을 기준으로 內關公孫, 外關臨泣, 後谿申脈, 列缺照海 등과 같은 조합을 사용하는 것 △奇經八脈考의 내용처럼 氣口九道脈을 통하여 奇經八脈을 진단하는 것 △人迎脈과 氣口脈을 비교하여 奇經八脈을 진단하는 것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奇經八脈의 내용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診斷 治療 效果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針灸大成이나 奇經八脈考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면서 “이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經穴을 진단하여 經絡을 치료하는 臟經針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 1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한의약 '육성'인가 '고사'인가?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3 ‘예방접종관리법안’ 추진…한의사, ‘이상반응 감시체계 주체’로 명시
- 4 한의학 전문 AI ‘한의비서’ 서비스 시작
- 5 日 일왕가의 절망 치유한 19세기 漢方醫, 현대 통합의료에 질문을 던지다
- 6 국무회의 앞둔 ‘8주룰’…“추간판·힘줄 파열도 ‘경상’인가!”
- 7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1987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시술”
- 8 한의협, 22대 국회 후반기 계류 법안 등 현안 해결 속도전
- 9 “방대한 고방의 세계, ‘藥證’과 ‘方證’으로 임상의 지도를 완성하다”
- 10 자생 수사로 ‘8주 제한’ 정당화?…보험사기 프레임에 갇힌 자보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