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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 회복에 한의약이 함께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 회복에 한의약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의협, 한의 자동차보험 브로셔 제작…환자용 및 회원용 구분해 배포
안덕근 부회장 “한의 자동차보험의 이해에 많은 도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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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 자동차보험의 진료 절차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한 ‘한의 자동차보험 브로셔’를 환자용과 회원용으로 구분해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우선 환자용 브로셔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에 한의약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하로, 지난 2021년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인용해 ‘한의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치료 만족도는 91.5%’라는 문구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호도 및 만족도를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한의진료 흐름도’를 1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 방문부터 진료비 지급보증서 접수, 한의진료 진행, 추가 진료(12∼14등급 경상환자의 경우)시 진단서 제출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용으로 제작된 브로셔인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 매뉴얼’의 경우에는 △환자 내원 △지급 보증 △환자 진료 △진단서 발급(상해 12∼14등급 경상환자) △진료비 청구 △주요 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등으로 구분, 교통사고 환자의 내원 단계에서부터 치료 종료 후 진료비를 청구 단계까지 정리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원 단계에서는 사고일시, 대인접수번호,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 등을 통해 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특히 교통사고 치료를 받는 만큼 반드시 합의금이 줄어든다는지, 자동차보험으로 4주 이상 치료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보험에서 일부 비용이 지출되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미친다 등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급보증에서는 환자에게 지급보증서상 보상한도를 알려주고, 보험회사를 통해 정확한 보상한도를 확인토록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 진료’ 부분에서는 △외래 장기입원(경미상병) △첩약(1회 처방 한도 및 12주 초과시) △약침술(인정기간 및 추나요법 동시 실시) △추나요법(복잡추나) △한방물리요법(산정기준, 도인운동요법, 동시 실시, ICT/TENS & 침전기자극술)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방물리요법 장비 신고, 약침약제 조제현황 신고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전 해야하는 현황신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밖에도 상해 12∼14등급 경상환자 중 4주 초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진단서 발급절차와 자동차보험 심사 절차, 교통사고 한의치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첩약·약침술·추나요법·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직접애주구 등의 인정기준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유의사항, 경상환자 구분기준 등이 게재돼 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은 “교통사고 이후 한의의료기관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물론 일선 진료현장에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이 한의 자동차보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환자용과 회원용으로 구분해 브로셔를 제작하게 됐다”며 “제작된 브로셔가 한의 자동차보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만족도로 인해 한의 자동차보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회원들은 지금도 환자들의 빠른 원상회복을 위한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불어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과잉광고 금지와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자 발송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글 게시 등을 통해 내부 자정활동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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