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6℃
  • 맑음7.8℃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0.7℃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6.2℃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8.2℃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9.4℃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8.0℃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5.3℃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6.8℃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7.5℃
  • 맑음7.5℃
  • 맑음제주10.2℃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8.4℃
  • 맑음8.7℃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6.8℃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8℃
  • 맑음13.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한의사 고유영역 약침, 제조하면 한의사 사용 못하는 부분 해결돼야”

“한의사 고유영역 약침, 제조하면 한의사 사용 못하는 부분 해결돼야”

박능후 장관, 약침의 제조의약품으로 관리 요구에 상충점 해결 필요성 강조



감염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약침을 제조된 의약품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침은 한의사 고유영역임에도 제조하면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약침액이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을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는 것.

따라서 윤 의원은 약침을 제조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임상시험이 식약처에서 진행중이고 조금더 객관화시키기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 약침에 대한 제약화 방안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한약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침에 한정해 말하자면 제조의약품으로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조의약품으로 갔을 때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들이 제조의약품을 못쓰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약침 자체는 고유하게 한의계의 영역인데 제조의약품은 한의사가 못쓰게 하는 상충점이 있어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안전성이 검증되고 유효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