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 시설이 아닌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살던 거주지를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길 원하지만 이들의 자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돌봄 서비스가 당사자 중심이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자 및 퇴원환자 관리, 호스피스 지원 등을 명시해 구체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요양, 방문돌봄, 활동지원, 영양관리, 이동지원, 보조 기기 지원, 심리지원, 주거환경 개선,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보건 의료 발전 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맞물려 추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자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를 관리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 퇴소자의 통합돌봄 연계체계도 담아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출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통합돌봄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홍보 사업, 계획 시행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통합돌봄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본 법안은 그동안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환자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의사, 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 간호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간호법 제정안’으로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있었다.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의료,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종사자들이 주도적·협력적으로 소통해나갈 때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고령사회의 통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