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만큼 한의약 분야를 비롯한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서 2027년까지 7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8만 명으로 2021년 14.6만 명 대비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49.7만 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년 109조 원(820억 달러)에서 ‘25년 240조 원(1,820억 달러)으로 연평균 9.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년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3조 331억 원에 달했고, 생산유발액은 약 5조 5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27개 → 50개 이상)하고,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직계가족 유무,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할 방침이다.
둘째는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지원해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23년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해 10억 원을 투자해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23년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규모, 문화(K-curture), 의료수준 등에 비해 한국의료 ‘메디컬코리아’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 주요국 대상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발생 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성형·피부과와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약 분야의 유치 대상 국가와 관련해서는 일본, 중국 중심에서 중동, CIS(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동남아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한의약세계화 추진단 등 유관부처, 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유치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한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 등 ‘원격 협진’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넷째는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및 나눔의료,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메디컬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하여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를 확대하여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