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6℃
  • 맑음8.1℃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10.1℃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3.6℃
  • 맑음원주6.7℃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4.8℃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6.2℃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8.5℃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7.7℃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11.2℃
  • 맑음전주7.0℃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8.7℃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4.9℃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9.8℃
  • 맑음고창5.1℃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6.4℃
  • 맑음7.7℃
  • 맑음제주9.8℃
  • 맑음고산6.6℃
  • 맑음성산9.4℃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8.0℃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8.1℃
  • 맑음8.2℃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7.6℃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6.2℃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12.2℃
  • 맑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고용진 의원,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 법안 추진

고용진 의원,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 법안 추진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보험사로 서류 전송 요청 가능

고용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실손의료보험을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실손의료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일일이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본을 전송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병원의 경우 다량의 발급서류 생산으로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심사하고 전산으로 입력·보관하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고 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청구 과정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보험사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인 심평원 망을 이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의료기관 신설, 폐업 등에 따른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도 감안했다.



고용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불편한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개선해 보험소비자가 손쉽게 실손보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