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23.6℃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0.3℃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20.7℃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3.9℃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창원22.8℃
  • 맑음광주24.8℃
  • 흐림부산22.8℃
  • 구름많음통영20.3℃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1℃
  • 흐림완도21.4℃
  • 맑음고창20.3℃
  • 구름많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3.8℃
  • 맑음23.6℃
  • 흐림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3℃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20.3℃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4℃
  • 맑음23.2℃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2.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18.3℃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1.0℃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3℃
  • 맑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남해22.9℃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보건의약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 강력 반대”

보건의약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 강력 반대”

원격의료·비의료인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 유발



국민 건강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규탄



특례법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의 즉각 중단과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을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한다.



이에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의료의 영리화 및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경고해 왔다.



보건의약단체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라며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어떠한 격차 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동일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약단체는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의 교란과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허용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차별받고 위협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어떠한 협조 및 논의에도 불응하며 당당히 관련단체 등과 공조해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