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및 섬·벽지 거주자에게는 초진까지 고려하겠다고 지난 1일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결국 논의가 무산되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5건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의료법에 의료인-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김성원 의원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것이었다.
강기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제1법안심사소위를 마치고 “아직 정부도 비대면진료 수가나 약 배송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법적 뒷받침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이 약배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다듬은 후에 심의해야 하며, 급하게 갈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전날인 지난달 24일 전체 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복지위는 복지부에 비대면진료 사업 방안 내용 등에 대해 서면 질의를 실시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초진 허용 여부와 공공성, 안전성 가치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대면진료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원칙 하에서 보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나갈 예정”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제도화 과정에서 공공성, 안전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복지부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은 초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종 규제로 바이오헬스(비대면 산업) 관련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선 “비대면진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약계, 환자·소비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방문했던 의원의 주변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처방된 약품을 구하는데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