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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수)

식약처,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2480곳 점검

식약처,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2480곳 점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곳 적발···행정 처분 조치
160건 수거·검사 등 특정시기 판매 증가 제품, 선제적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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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제조판매 업체 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기준 위반(1곳)과 부당한 광고 행위금지 위반(1곳)이 적발됐으며, 업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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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국내 1건, 수입 2건)이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건강기능식품 1건, 가공식품 11건)의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돼 반송·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적합 판정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향후 추가 수입 시 통관단계의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능성 함량 미달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의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ortfood.mfds.go.kr)의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수입식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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