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4℃
  • 맑음6.9℃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7.7℃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8.9℃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3.0℃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3.2℃
  • 맑음10.3℃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1.0℃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9.0℃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1.4℃
  • 맑음11.1℃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2.4℃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13.5℃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4.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5℃
  • 맑음15.3℃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4일 (수)

부산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가결’

부산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가결’

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 대표발의,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 영위 기여 ‘기대’

치매1.jpg

 

치매2.gif

한의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전국 최초로 지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이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동안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조례(‘20년 5월) 및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22년 11월)에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지원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을 위한 단독 조례안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사진)은 제안 이유에 대해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지원해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발병을 억제해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같은 조례안의 목적을 담은 제1조를 비롯해 제3조에는 부산광역시는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또 제6조(지원사업) 및 제7조(사무의 위탁)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검사 및 상담 △한약 투여와 침구(鍼灸), 약침 등 진료행위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결과 분석 연구 및 평가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 제8조(중복지원 제한) 및 제9조(환수)에서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환수하는 규정도 함께 포함했다.

이날 가결된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은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강무길, 김창석, 조상진, 신정철, 배영숙, 정태숙, 김광명, 강주택, 김효정, 임말숙, 안재권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한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산시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진행, 인지기능·우울척도 개선 효과와 더불어 수년간 치료효과가 지속된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어르신들의 큰 호응 속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