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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수)

이건목 원장, 대한한의학회 발전기금 3000만원 기부

이건목 원장, 대한한의학회 발전기금 3000만원 기부

“한의학회에 많은 도움 받아 향후 발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
지난해 12월 대한한의학회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신규 지정…발전기금 기부 잇달아

학회 기부.jpg

이건목 원장(이건목원리한방병원)이 최근 대한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건목 원장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과 교수, 대한한의침도(도침)학회 초대 회장, 대한침구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건목원리한방병원장으로 임상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 2023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제1호 개인기부자가 된 이건목 원장은 “그동안 대한한의학회의 많은 노력 덕분에 한의학술이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지켜봐 왔고, 개인적으로는 한의학회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도침학회도 활성화돼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현재 한의계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 등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학술적인 근거 창출 및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밑바탕이 돼야 하며, 이는 한의학회가 솔선수범해 나서야 하는 만큼 이번 기부가 이같은 한의학회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원광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편을 잡다 로컬에 나와보니 한의사가 진료하며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었다"며 "이 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술필요성은 의료인의 재량으로 판단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어떤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지만, 실제 로컬에서는 시술과 관련해 생각지도 않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처럼 진료 중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분쟁이 생겼을 때 현재 한의학회에서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사 회원들을 위해 보다 객관성을 갖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이번 기부는 대한한의학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아 학회가 잘 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결심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기부가 마중물이 돼 다른 회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한의학술의 발전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이 더욱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2022년 4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한의학회는 개인과 법인에게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기부는 개인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15%(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를 받으며, 법인 기부는 법인소득금액 10% 한도로 전액 손비가 인정된다.

 

최도영 회장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70주년 창립기념식에서의 기부금 전달 이후 이건목 원장의 기부까지 한의학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발전기금 전달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한의학회는 이러한 회원들의 의지를 받들어 전체 한의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술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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