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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수)

국회 비대면진료 심의 불발 “충분한 시간 갖고 검토해야”

국회 비대면진료 심의 불발 “충분한 시간 갖고 검토해야”

복지위, 제1심소위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무기한 연기
강기윤 간사 “‘약배송’ 문제 등 잘 다듬고 심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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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지난 25일 개최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결국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후 논의 또한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관련 총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의료법에 의료인-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김성원 의원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했다.

 

강기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소위를 마치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아직 정부도 비대면진료 수가나 약 배송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법적 뒷받침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이 약배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다듬은 후에 심의해야 하며, 급하게 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이어 “5월에 열리는 소위에서 해당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으로 미룰 예정”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정리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또한 강 간사는 “정부가 오는 5월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나타냈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 충분하게 법제화 논의가 안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토론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5월 시범사업 시행 여부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시범사업을 공식화했는데 시범사업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범위와 기간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빠른 제도화를 요구한 것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연구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민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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