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2℃
  • 흐림-1.4℃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0.8℃
  • 구름조금백령도8.4℃
  • 흐림북강릉4.5℃
  • 흐림강릉5.3℃
  • 흐림동해5.3℃
  • 구름많음서울2.3℃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6.3℃
  • 흐림수원2.5℃
  • 흐림영월-0.9℃
  • 흐림충주0.2℃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많음울진4.6℃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1.5℃
  • 구름조금추풍령-1.9℃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3.0℃
  • 흐림군산3.7℃
  • 맑음대구-0.9℃
  • 흐림전주2.1℃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2.4℃
  • 흐림광주2.5℃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2.8℃
  • 구름많음목포4.0℃
  • 맑음여수4.1℃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완도2.0℃
  • 흐림고창1.1℃
  • 맑음순천-3.2℃
  • 흐림홍성(예)3.6℃
  • 흐림0.7℃
  • 맑음제주6.8℃
  • 구름조금고산10.5℃
  • 맑음성산6.1℃
  • 구름많음서귀포8.3℃
  • 맑음진주-2.3℃
  • 구름많음강화0.9℃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9℃
  • 구름조금태백-0.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6.5℃
  • 흐림부여1.6℃
  • 흐림금산-0.3℃
  • 흐림2.2℃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1.8℃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3.1℃
  • 흐림고창군2.3℃
  • 흐림영광군1.6℃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0.0℃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0.5℃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2.9℃
  • 구름조금문경-0.8℃
  • 맑음청송군-5.4℃
  • 구름많음영덕3.9℃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2.1℃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초음파진단 파기환송심, 6월22일 공판서 종결 전망

초음파진단 파기환송심, 6월22일 공판서 종결 전망

재판부 20일 2차 공판 진행, 검찰이 제시한 증인 출석 부적절 판단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 재판부는 20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인 출석 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해당 증인의 진술서를 검토 후 오는 6월22일에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사건을 종결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2023노10, 제9형사부, 재판장 이성복)에서 검찰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진행했다.

 

asas.jpg

 

이 파기환송심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를 입증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라매병원소속의 의사와 영상의학 전문가에 대한 2차 공판의 증인신문을 요청하며 증인신청과 문서촉탁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영상의학 전문가 황 모씨에 대해 “증인으로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1심에서도 영상의학 전문가가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어 굳이 증인으로 또 다시 채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다만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술서로 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환자를 진료한 보라매병원의 의사 이 모씨에 대해선 증인 채택은 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진술서부터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6월22일 3차 공판을 개최하여 충분한 변론과 증인 심문을 마친 후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0∼2012년경 한의사 박 모 원장이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며, 박 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