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5℃
  • 맑음16.4℃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6.6℃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5.9℃
  • 구름많음북강릉17.0℃
  • 구름많음강릉17.3℃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19.7℃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8.7℃
  • 흐림울진18.6℃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5℃
  • 비안동19.5℃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20.6℃
  • 구름많음울산19.8℃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0.7℃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20.8℃
  • 맑음목포19.9℃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19.2℃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9.5℃
  • 맑음20.2℃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9.9℃
  • 흐림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1.2℃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3℃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7.3℃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8.2℃
  • 흐림부여19.5℃
  • 흐림금산19.6℃
  • 맑음19.5℃
  • 맑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7.2℃
  • 맑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5.8℃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8.3℃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많음영덕18.7℃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9℃
  • 구름많음밀양22.6℃
  • 맑음산청18.3℃
  • 구름많음거제21.4℃
  • 맑음남해19.5℃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인권위,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진폐병형 판정시 CT 필름 활용 등 권고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진폐병형 판정시 컴퓨터 단층촬영(CT) 필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진폐근로자 폐렴 예방 및 진료 강화를 위해 폐렴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실시, 요양급여 대상 포함 등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폐'란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가 주증상인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1만3584명의 진폐근로자('15년 기준)가 확인되고 있다. 탄광종사자 외에도 석면을 사용하는 건설업이나 비금속광업, 제조업 등 종사자에게서도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 진폐병형은 진폐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마련한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 따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CXR, Chest X-Ray)에 나타난 음영을 판독,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폐병형 제1형과 진폐의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초기 진폐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같은 판독자라도 판독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ILO는 정확한 판독을 위해 다수에 의한 반복적 평가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CXR에서 정상 또는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낮게는 26.7%, 높게는 62.5%가 CT를 활용한 재판정에서 진폐증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연구에 따르면 CT가 CXR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초기 진폐증 확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현재 독일, 일본 등은 CT를 진폐병형 판독에 활용하고 있으며, ILO는 CT 등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진폐병형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석면폐증구제법'에 따른 석면폐증 진단을 위해 진단 기준 등을 개발하고 석면폐증의 병형 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폐증에 대해서도 '석면폐증구제법'의 석면폐증 진단 기준 등을 토대로 CT를 활용한 진폐병형 판정 기준과 필름 등을 개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CT를 CXR과 함께 진폐병형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폐렴은 진폐근로자 다수가 겪는 질병임에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진폐합병증으로 규정하지 않아 요양급여, 진폐유족연금 등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진폐근로자의 폐렴 진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등 폐렴 예방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고 진료 기간과 방법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진폐근로자의 폐렴 예방을 위해 진폐근로자 대상 폐렴 및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적절한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진료방법과 기간 등 제한 완화를 함께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