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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2일 (수)

“한의사 등 여러 의료직군에서의 보건소장 임용 필요”

“한의사 등 여러 의료직군에서의 보건소장 임용 필요”

김동수 교수,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 주제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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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28일 개최된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가 우선되는 조항을 꼬집으며, 향후 의사뿐 아닌 한의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직군을 신속하게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 교수는 크게 △보건소장 임용 현황 △보건소장 의사 임용조항의 문제점 △지역보건법 개정과 의의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우선 임용하고, 만약 그것이 어려운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의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21년도 보건소장 중 41%가 의사이며 나머지 59%는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직군이 보건소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의사 보건소장은 약 40% 내외로 변동없이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도시 및 경기도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72.5%가 분포하고, 서울의 보건소장의 경우 100%가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라고 지적하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지역의 불균형도 함께 지적했다.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은?

 

김 교수는 현행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으로 5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우선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06년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의사자격이 필수 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항과 현실 적용의 괴리문제와 관련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40% 내외에 불과한 가운데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예상이 된다면 진작 행정적인 해결을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의사 자격조건이 보건소장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 일차의료기관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곳은 도시가 아니라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태”라며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김 교수는 “의사 외에도 다른 의료직군 역시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의사 우선 임용조항이 보건소장의 신속한 임용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는 의사뿐 아닌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 감염병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보건소장으로 의사만을 우선 임용한다면 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이 발생해 급박한 질병재난 상황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여타 의료직역과 원활한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보건소장의 임무 변화 대응의 문제도 지적한 김 교수는 “보건의료의 핵심이슈는 과거에는 감염병 질환 중심이었으며 보건소의 주요 기능 및 업무는 감염병 질환의 예방과 관리였다”며 “하지만 현재는 만성질환이 사망이유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으며, 보건소의 업무 역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처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가 변화하면서 보건소법 역시 개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보건소장의 임용 조항만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빠른 개정 필요

 

더불어 김 교수는 현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제도는 여타 의료직군과의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변화된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를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건소장 지명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직군을 신속하게 임용 가능하게끔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사 및 다른 의료 직군에 동등한 권리 부여 △보건소장 임용 조항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 △보건소장 임용 기회확대를 통해 의료 소외지역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 △보다 빠른 보건소장 임용을 통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다양한 직군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감염병 대응 △임상의학 중심의 보건소 기능에서 탈피한 보다 확대된 건강 결정요인의 관리 기능 수행 등이 기대된다는 것. 

 

김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공중보건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은 국가위기 상황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임용 조항의 합리적인 개선히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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