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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국민건강권을 뺏는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 철회하라!”

“국민건강권을 뺏는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 철회하라!”

일방적으로 통보한 국토부의 개선안 수용 ‘절대 수용 불가’
대한약침학회·(사)약침학회 성명서, 환자들의 치료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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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와 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육태한)는 지난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빼앗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을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양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교통사고 환자의 약침 치료 제한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치료권을 빼앗는 이러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으로부터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피해사고 환자들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약침 치료를 비롯해 다양한 한의진료를 제공해 환자들의 원상 복귀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치료 제한 안건 상정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심각히 우려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원상 복귀에도 저해가 될만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한의사들과 어떠한 대화와 협의 없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위원회에 약침 및 첩약에 대한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 안건을 상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시된 안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치료에 관한 소견은 배제된 채 일부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적인 측면만을 중시한 내용들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양 단체는 “약침술을 비롯한 첩약 횟수 제한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의 권한을 제한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대한약침학회와 (사)약침학회 회원 모두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개악을 전면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치료 제한 철폐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환자의 고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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