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6℃
  • 비14.2℃
  • 흐림철원13.5℃
  • 흐림동두천16.6℃
  • 흐림파주15.3℃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4.5℃
  • 맑음백령도12.7℃
  • 흐림북강릉14.0℃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7.3℃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15.7℃
  • 흐림울릉도12.8℃
  • 흐림수원16.1℃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4.8℃
  • 흐림울진13.8℃
  • 비청주14.9℃
  • 흐림대전17.0℃
  • 흐림추풍령14.7℃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6.3℃
  • 흐림포항13.8℃
  • 흐림군산12.1℃
  • 흐림대구15.8℃
  • 흐림전주14.8℃
  • 흐림울산13.9℃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5.3℃
  • 흐림목포13.6℃
  • 흐림여수14.3℃
  • 흐림흑산도11.0℃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3.2℃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5.4℃
  • 흐림13.8℃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6.0℃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3.5℃
  • 흐림이천15.6℃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6.8℃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5.3℃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1.9℃
  • 흐림부여15.2℃
  • 흐림금산15.8℃
  • 흐림15.8℃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3.8℃
  • 흐림봉화11.4℃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5.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7℃
  • 흐림15.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국민건강권을 뺏는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 철회하라!”

“국민건강권을 뺏는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 철회하라!”

일방적으로 통보한 국토부의 개선안 수용 ‘절대 수용 불가’
대한약침학회·(사)약침학회 성명서, 환자들의 치료 제한 ‘우려’

약침수정.jpg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와 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육태한)는 지난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빼앗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을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양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교통사고 환자의 약침 치료 제한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치료권을 빼앗는 이러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으로부터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피해사고 환자들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약침 치료를 비롯해 다양한 한의진료를 제공해 환자들의 원상 복귀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치료 제한 안건 상정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심각히 우려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원상 복귀에도 저해가 될만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한의사들과 어떠한 대화와 협의 없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위원회에 약침 및 첩약에 대한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 안건을 상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시된 안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치료에 관한 소견은 배제된 채 일부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적인 측면만을 중시한 내용들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양 단체는 “약침술을 비롯한 첩약 횟수 제한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의 권한을 제한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대한약침학회와 (사)약침학회 회원 모두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개악을 전면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치료 제한 철폐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환자의 고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