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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 연임, 2회로 제한···책임성·보안 강화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 연임, 2회로 제한···책임성·보안 강화

이종성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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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와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평위) 모두 각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으나 기금위와 달리 실평위 위원의 경우 법령상 자격요건은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자 △사회복지학‧경제학‧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직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사회복지학‧경제학‧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별도 규정돼 있으며, 전문적인 심의를 요하는 기구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임기 관련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단체 추천 실평위 위원 중 지난 ’16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 3연임 이후 올해 1월 재추천 받는 위원이 있는 등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안건 중 일부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의록 비공개 후 4년 후 공개토록 했으나 지난해 심의과정 중 비공개로 관리 중이던 안건인 ‘2023~2027 중기자산배분 계획(안)’,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정책 조정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언론이 입수해 기금위 의결 이전 이를 보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 위원회 규정상 기밀정보 누설금지 의무 등이 존재 하나 법령상 위원회 위원 및 직무관련자에 대한 구체적‧명시적인 벌칙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의 균형적 운영을 위해 실평위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령상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토록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4항 본문 중 ‘중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바꾸고, 제124조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자는’을 ‘자 및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3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직무 관련자는’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실평위 위원 임기와 관련해 별도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특정 위원이 장기 연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원 간 균형적 운영을 위해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되는 사항들이 공개될 경우 자본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기금운용 전략 노출 등에 따라 기금운용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와 위원회 관련자의 책임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성원·김용판·박대수·이태규·전봉민·정경희·조경태·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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