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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실행하기 쉽고 효과 분명한 다양한 한의공공의료사업 개발 기대”

“실행하기 쉽고 효과 분명한 다양한 한의공공의료사업 개발 기대”

일반진료 중심 병원, 특수 질환·대상 중심병원으로 나눠 전략 수립 필요
손지형 과장, ‘한의약정책리포트’서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확대방안 제언

공공의료1.jpg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최근 발간한 ‘한의약정책리포트’에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및 복지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언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재활원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방안 및 제언’이란 제하로 게재한 이번 글은 지난 2021년 발표된 ‘국공립병원 내 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기초로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인프라의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일반진료 및 특수 질환·대상으로 분류해 설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손 과장은 “침과 한약제제에 이어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한의학에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함께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각종 한의학건강증진사업도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공공병원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영역에서의 한의학 영역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급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5.6%’ 불과

실제 ‘21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내 의료기관은 337개소이며, 그 중 1개 이상의 한의진료과목을 설치한 기관은 116개소(34.4%)였다. 그러나 요양병원 내 설치된 한의진료과목이 68개소(58.6%)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9개소로 전체의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에서는 한의사 1인이 근무하는 형태로 진료서비스 위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진료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업무시간 내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의 공공의료병원에서의 한의 활용 현황을 보면, 공공의료가 발달한 영국의 경우 NHS에서 만성통증 및 긴장성 두통, 편두통에 침 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 재향군인관리부에서는 통증·구토·우울증 등의 정신건강문제와 약물의존 등에 침 및 추나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지정한 45개 선두 암병원 중 88.9%에서 통합 암치료 영역으로 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법률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중의약을 이용할 것을 명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중국 국립재활연구센터에서는 중의학과 결합해 뇌졸중, 뇌손상, 척추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중의치료가 이용되고 있다.


진료 중심 공공병원, 지역수요 파악이 우선

손지형 과장은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활동을 시행한다는 공통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역할이 많이 달라지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목적과 방안 역시 일반진료 중심 병원과 특수 질환 및 대상 중심병원은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진료 중심 공공병원 내 한의과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즉 지역에 따라 한의과 이용이 미충족되거나 지역사회 건강지표 개선에 한의과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지역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것. 

 

손 과장은 “지역별로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분석이 1차적으로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연구가 시행돼야 한다”며 “이같은 연구는 개별적으로 시행될 수 없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공공보건의료를 총괄적으로 계획하는 곳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손 과장은 “한의공공의료는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국가 시책 속에서 다학제적인 접근 아래 한의계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불어 공공병원 한의사가 상향식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내에 한의공공의료 지원파트를 신설해 병원급 한의공공의료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서 지역연계 사업 및 돌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의공공사업을 개발·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 진료의 전문화·다각화·체계화 필요

이와 함께 특수질환 및 특수대상 공공병원 내 한의과 설치 확대방안으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협의 진료 전문화 및 다각화,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 과장은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 한의과의 역할을 명시하고, 개별의료기관의 정관 및 규정에서 설치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성 있는 진료를 통해 중점 질환을 개발하고 알릴 필요가 있는 만큼 전략적 중점 질환에 대한 임상경로를 개발해 한의과 설치 모델을 보여주고, 이를 한의과 진료에 적용한다면 공공병원 시스템 내에서 체계적인 한의과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지형 과장은 “한의학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진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이 미흡하며, 보험수가가 낮아 공공병원 내 경영수익모델이 부족하고 성공적 공공사업모델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의료진 및 경영진이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최근 감염병에 대한 참여모델이 없는 것도 한의공공의료 부문에서 위협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 동참 ‘중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한의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손 과장은 “중요한 중장기 정부 사업에 한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한의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 정부와 공공병원 운영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노인 및 장애인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의참여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과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는 설치기관 내 여론문제, 예산 및 인력 확보 문제 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한의학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 모델을 개발한다면 공공병원 내 한의과 설치뿐만 아니라 한의공공의료가 확대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인 만큼 실행하기 쉽고 건강효과가 분명한 다양한 한의공공의료사업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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