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
지난 11일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에 한의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지사는 한의학 및 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전라북도 내 3개 시군에 2023년도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시행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치매환자의 예방 및 관리에 한의진료가 중심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됐던 이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에 관한 교육·홍보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과 시행,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한의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업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는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전북 지역의 한의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수년째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열린 전라북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진안군은 얼마 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복지 활성화 영향력, 재정 집행의 효율성 등을 인정받았다.
장수군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진행 후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와 장수군한의사회에서 공동 실시한 결과보고에 따르면 참여 대상자들은 인지기능 평가에서 지남력, 기억력, 구성 능력, 주의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평균 4.09점이 상향됐으며, 대상자 60명 중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은 51명으로 86.4%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점수 17.28점에서 19.36점으로 2.08점 상향돼 유의한 인지기능 향상을 보였으며, 노인우울척도(SGDS)는 평균 5.14점에서 4.61점으로 하향해 우울 증상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치료 참여 대상자 중 84.7%는 치료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한의사회 양선호 회장은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가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의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에 지자체의 참여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