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맑음-3.0℃
  • 구름많음철원0.4℃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3℃
  • 맑음백령도4.7℃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0.6℃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1.4℃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0.2℃
  • 구름많음포항4.2℃
  • 맑음군산-2.2℃
  • 구름많음대구2.9℃
  • 맑음전주0.0℃
  • 흐림울산5.1℃
  • 구름많음창원5.1℃
  • 맑음광주0.5℃
  • 맑음부산4.6℃
  • 맑음통영3.7℃
  • 구름많음목포0.8℃
  • 구름많음여수2.9℃
  • 맑음흑산도4.0℃
  • 구름많음완도2.5℃
  • 맑음고창-3.6℃
  • 구름많음순천-0.4℃
  • 맑음홍성(예)1.5℃
  • 맑음-4.3℃
  • 맑음제주5.4℃
  • 맑음고산5.7℃
  • 맑음성산4.9℃
  • 맑음서귀포6.0℃
  • 구름많음진주-1.4℃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2.1℃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3.3℃
  • 맑음-2.2℃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2.0℃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6.7℃
  • 맑음고창군-3.3℃
  • 맑음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3.9℃
  • 구름많음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4.3℃
  • 구름많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0.1℃
  • 구름많음장흥0.8℃
  • 맑음해남-2.9℃
  • 구름많음고흥1.7℃
  • 흐림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0.2℃
  • 흐림광양시2.8℃
  • 맑음진도군0.1℃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4.9℃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많음영천2.4℃
  • 구름많음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3.4℃
  • 흐림합천3.4℃
  • 흐림밀양1.6℃
  • 구름많음산청0.5℃
  • 구름많음거제4.7℃
  • 구름많음남해4.5℃
  • 구름많음4.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최도자 의원 “공중에 뜬 연명의료, 중소병원 엄두 못내”

최도자 의원 “공중에 뜬 연명의료, 중소병원 엄두 못내”

박능후 장관 “개정법안 찬성…전산 고도화 등 강구”



최도자



시행 5개월이 지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행정절차가 복잡해 중소병원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장 의료진들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서류 등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 중소병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키지도 못하는 공중에 뜬 법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시행 5개월 동안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보면 42개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9.2%에 해당하는 2만 건 이상이 시행됐고 병원·요양병원은 0.3%에 불과해 등록기관 대비 차이가 크다는 것. 또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실제로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행정절차 외에 가족이 대리로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도 가족 전원의 합의를 받아야 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환자단체 대표는 이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해 추정해야 한다. 이때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아예 결정할 수 없게 돼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 결정법은 생명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전산을 고도화 한다든가 보다 쉽게 서류를 작성해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개정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며 “빨리 법이 개정돼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 일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