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문제를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라북도한의사회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한의의료기관 위생‧감염 관리 등을 주제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주한 위탁연구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한 이번 강의에서는 △한의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및 감염관리 개요 △한의의료기관 위생‧감염 안전관리 △한의의료기관 분야별 감염예방 △한의의료기관 시구의 세척‧소독‧멸균관리 △한의의료 시술시 감염예방 및 관리방안 △감염병 상황시 한의의료기관 대응방안 △감염병 상황시 환자, 보호자 안내 및 관리사항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교육이 진행됐다.
‘감염’이란 미생물의 인체 내 침입과 증식에 의해 발생되며, 의료기관 환경과 감염관리 역량 부족, 평가체계 미비 등으로 원내 감염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제4조 등에는 감염관리에 대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위생과 감염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의의료기관 시설 기준별, 그리고 각각의 병원체 별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는 한편 한의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구별 세척과 소독, 멸균관리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환자(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사례정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확진환자(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를 확인한 경우 우선적으로 관할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즉시 유선으로 신고해야 하며, 발생 신고서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조사대상 유증상자(의료인의 소견 또는 감염병 발생지 방문, 감염병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감염병이 의심되는 자)를 인지한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강의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해 기관 내 수칙 마련 △한의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방법 교육 △손소독제 및 개인보호구 등 감염관리 물품 제공 △발생 감염병에 대한 직원 모니터링 실시 및 조치 등의 감염관리 활동을 하는 한편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인보호구를 상시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모여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사교적 대화와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기관 내에서 상시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출입구를 최소화하여 내원객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진료 대기 구역의 과밀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함을 알렸다.
한편 이번 강의에서는 △인지장애의 진단과 치료(대전대 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 △어지럼증-眩暈(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최동준 교수) 등의 강의가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