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맑음0.3℃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1.4℃
  • 구름조금대관령0.5℃
  • 맑음춘천0.7℃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5.0℃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7.7℃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8.7℃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3.8℃
  • 맑음2.5℃
  • 맑음제주9.6℃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성산7.3℃
  • 흐림서귀포12.0℃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5℃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태백1.5℃
  • 구름조금정선군0.8℃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3.1℃
  • 맑음4.7℃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4.3℃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9℃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6.1℃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양의사의 침술 행위는 불법 ‘벌금형’ 판결

양의사의 침술 행위는 불법 ‘벌금형’ 판결

부산지방법원 파기환송심서 양의사 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 판결
한의사협회 이해관계인으로 소송 참여, “불법 이유 의견 적극 개진”
한홍구 부회장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업권 확대에 최선 다할 것”

양의사의 침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벌금형이 결정됐다.

 

부산지방법원은 30일 지난해 12월 대법원 재상고심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양의사가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침 시술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바 있다.

 

양의사 불법침시술.jpg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1심(2013.11.25)과 2심(2014.2.14.)에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송에 적극 참여하면서 3심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2014.10.30.)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2015.12.24.)에서 또 다시 불법 침 시술을 한 양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의 재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재상고심(2021.12.30.)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해관계인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 대처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침 시술의 유사성 등 심리 미진의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으며,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과 함께 100만원의 벌금형(선고유예)을 결정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침 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시술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적시했다.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첫째는 피고인이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 과정이 침술 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의 방법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을 꼽았다.

 

둘째는 침을 놓는 부혈위는 경혈, 경외기혈, 아시혈로 다양한데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아시혈은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이 없기에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전통적인 한의 침술 행위의 시술 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는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의 사용한 시술도구는 한의원에서 침술 시술을 위해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는 피고인이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플런저를 사용했는지 불분명하고,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한의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러한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 양의사가 한 행위는 침술행위에 해당되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결론과 함께 벌금형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한홍구 부회장(법제 담당)은 “협회는 이번 소송이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판례와 사례, 한의학 원리 등 광범위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끝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업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