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맑음16.8℃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5.5℃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5.9℃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0℃
  • 구름많음동해18.0℃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8.5℃
  • 구름많음영월17.8℃
  • 구름많음충주19.0℃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8.8℃
  • 구름많음포항19.9℃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9.4℃
  • 박무울산20.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19.1℃
  • 박무부산20.6℃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8.9℃
  • 맑음18.6℃
  • 구름많음제주19.5℃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7.6℃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6.2℃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보은17.7℃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7.9℃
  • 맑음금산17.3℃
  • 맑음18.4℃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18.3℃
  • 구름많음영주18.0℃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17.7℃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20.7℃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18.6℃
  • 맑음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해외 대학 출신 의료인의 국시 응시 기준 명문화 추진

해외 대학 출신 의료인의 국시 응시 기준 명문화 추진

김승희 의원 “자격 신뢰성 제고 및 응시자 권리 보호 차원”



김승희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해당 직종의 국가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등을 졸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응시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특히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이 사실상 결정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또는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