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5℃
  • 맑음19.7℃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4.9℃
  • 맑음춘천20.3℃
  • 맑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7.7℃
  • 흐림동해18.4℃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20.7℃
  • 구름많음원주20.3℃
  • 비울릉도18.5℃
  • 맑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서산21.0℃
  • 구름많음울진20.0℃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2.2℃
  • 맑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1.8℃
  • 흐림포항20.0℃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3.5℃
  • 맑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창원24.6℃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23.4℃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23.7℃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6℃
  • 맑음21.0℃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0℃
  • 흐림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1.2℃
  • 맑음금산21.5℃
  • 맑음21.3℃
  • 맑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남원20.7℃
  • 구름많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1.0℃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1.5℃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19.2℃
  • 구름많음의성21.4℃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9℃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3.6℃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2.5℃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사무장병원 처벌 2배 강화 법안 추진

사무장병원 처벌 2배 강화 법안 추진

천정배 의원, ‘징역 5년→10년' 의료법 개정안 발의



천정배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처벌을 2배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 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 일반인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별도의 관련 법안 2개를 더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