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한창연 보험이사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개정 법률안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운을 뗏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지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함에 있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는 만큼 의료기기 사용에 별도 자격교육이 없다면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키도 한 만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라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홍 회장은 “지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홍 회장은 정책 개선 사항으로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혈액검사급여 적용 등도 함께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