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0℃
  • 박무8.4℃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6℃
  • 연무전주9.9℃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1℃
  • 연무광주11.0℃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4.2℃
  • 박무목포10.1℃
  • 맑음여수12.7℃
  • 박무흑산도13.2℃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9.9℃
  • 박무홍성(예)9.3℃
  • 맑음8.3℃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7.0℃
  • 맑음금산8.4℃
  • 맑음8.9℃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

홍주의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과 간담회

KakaoTalk_20220916_154910476_01.jpg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한창연 보험이사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개정 법률안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운을 뗏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지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함에 있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는 만큼 의료기기 사용에 별도 자격교육이 없다면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키도 한 만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라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홍 회장은 “지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홍 회장은 정책 개선 사항으로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혈액검사급여 적용 등도 함께 제언했다.

 

KakaoTalk_20220916_154910476.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