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건, 질병관리청 12건 등 시정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한 가운데 결산심사 결과 보건복지부에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8건, 질병관리청에 1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과 관련 이·전용 시 ‘국가재정법’ 및 ‘예산총칙’ 등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해 집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성능향상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적극 보완하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장애인 관련 예산 이·전용 시 특별히 유념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 등 표시제도관리 강화사업에 예산을 적정항목으로 편성·집행하도록 요구했으며, 질병관리청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에 월별세부일정 만들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데 이어 백신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상확대방안 검토 요청 등 총 6건의 주의와 9건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보 당기수지 마이너스 전환, 보험료 연평균 2.9% 상승, 국고 지원율 법정기준 미달 등을 근거로 건보 보장성 강화 여부에 의문을 표하며, 감사원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급여항목 확대로 인한 손실보상 과다 지급 등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로 인한 2500억원 규모 손실보상 과다지급도 언급했다.
또한 “문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의료비에 대한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 건보재정 적립금 수익률의 저조한 점도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약 20조원 운용했으나, 지난해 건강보험은 1.22%, 장기요양보험은 1.1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대 정도 수익률은 거의 은행 자유 예금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2021년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을 국민연금에 운용 맡겼으면 2조원 넘게 수익이 났을 텐데 그냥 운용하는 바람에 2500억원 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위는 결산 예비심사보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적립금 등 자금 운용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의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향후 국정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
문신사법 현장 준비 위한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한의신문] 문신 현장에서 문신 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이 배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내년 10월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신 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해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40여 개의 문신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현장의 위생·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제 시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여 반영했다. 표준지침은 △개요(지침 개요, 용어의 정의) △시설 및 위생 관리(시설 및 설비, 개인보호구 및 감염예방,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시술 전 이용자 동의 등, 부작용 및 응급상황 시 대응, 이용자 사후관리 및 시술기록 작성·보관)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의무사항, 금지행위) 등 4개의 장, 10개의 주요 목차,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하고,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 정의했다. 또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되,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 가능하도록 했으며,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토록 하고,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하며,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소독을 필수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더불어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탈착 방법 및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토록 했다. 또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예시)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특히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놓칠 수 있는 규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문신사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했다. 정은경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돼 왔지만, 2025년 9월25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
“잘못된 한의약 정보···지속적 개선 요구로 상당수 수정”[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결과, 15건의 내용이 완전 수정됐고, 나머지 건들도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ttps://health.kdca.go.kr/healthinfo)은 청소년 건강정보, 노인 건강정보 등 생애주기별 건강정보와 이 달의 주목할 건강정보 등 주요 질병 정보 및 예방과 치료,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 등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이다. 하지만 올바르게 전달돼야 할 건강정보 가운데 한의약 분야는 상당 부분 폄훼됐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포함돼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한의협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 게시돼 있는 모든 건강정보를 전수 조사해 총 43건의 잘못된 정보를 확인했으며, 이후 질병관리청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선을 요청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한의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공개돼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포털에 게시돼 있는 건강정보 전체를 분석한데 이어 잘못된 한의약 정보의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한의약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 결과,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콘텐츠 3건을 비롯 국가암지식정보센터 연계 콘텐츠 11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연계 콘텐츠 1건 등 모두 15건의 콘텐츠가 수정 완료됐다. 이와 더불어 간경변증, 간이식 수술, 급성 간부전, 독성 간 손상, 만성피로증후군 등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건강 정보들에 대해서도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콘텐츠 중 △단기간 혈압을 올릴만한 원인(-한약제-) △한의학적인 약물이 보행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태 △바이러스성 간염 요인(-침-) 등 3개의 잘못된 표현이 완전 삭제됐다. 또한 국가암지식정보센터의 연계 콘텐츠 중 간암, 담낭·담도암, 식도암, 신장암, 위암, 위림프종, 위유암종, 위장관기질종양, 편평상피세포암 등과 관련돼 잘못 표현된 한의약 정보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한약·민간요법·약초 등을 일괄적으로 해당 질환 치료에 부정적인 요소로 서술하거나 복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이 같은 해당 문구들이 완전 삭제됐다. 가령 ‘담도암’ 정보와 관련, “약물치료나 식이요법만으로는 암을 고칠 수가 없으며, 하물며 한약이나 버섯, 미나리 등 민간요법으로는 암을 고칠 수 없으므로....”로 표현돼 있었고, 독성 간 손상과 관련해서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도 독성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으로 표현돼 있었지만, 이 같은 문구들이 삭제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 게시돼 있던 ‘불안장애’ 관련 정보도 수정됐다. 기존에는 “한약이나 다른 약은 먹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한약을 포함한 각종 대체의학과 치료 또한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한의협의 수정 요청에 따라 위의 문구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물(한약 포함), 건강기능 식품 및 기타 보안 및 대체요법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전문가(한약의 경우 한의사)와 상의해 주십시오”로 개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무엇보다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한의약과 관련된 정보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에서는 폄훼됐거나 잘못된 한의약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범람하게 되면 국민의 한의약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모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발췌해 질병관리청에 수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도 모두 개선된 것이 아닌 만큼 잘못된 한의약 정보가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정 요청할 것이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한의약 정보가 국민에게 올곧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뇌졸중 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 ‘3시간 28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024년(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등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치명률이 높고 치료가 지연될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의 뇌졸중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번 평가는 균형적인 의료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허혈성 뇌졸중 치료 중심에서 출혈성 뇌졸중 치료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지표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6개월) 진료분까지며, 종합병원 이상 268개소(상급종합병원 46개소·종합병원 222개소)를 대상으로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10차 평가대비 시설·장비와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뇌졸중집중치료실(Stroke Unit)을 운영하는 기관은 증가했으며, 허혈성·출혈성 뇌졸중 최종치료에 대한 적시치료 및 사망률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Stroke Unit 구성 여부’는 급성기뇌졸중 치료에 필수적인 의사, 간호사,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은 10차 평가 대비 12.7%p 증가해 뇌졸중 집중치료를 위한 시설·장비와 인력 확보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급성기 뇌졸중의 치료 결과는 증상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 11차 평가부터 허혈성·출혈성 뇌졸중의 최종치료 적시성을 평가하는 ‘병원 도착 120분 이내 동맥내 혈전제거술 실시율’과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 실시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여 해당 지표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병원 도착으로부터 120분 이내 동맥내혈전 제거술 실시한 비율은 95.1%,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병원 도착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를 실시한 비율은 99.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뇌졸중 최종치료의 적시치료 과정에 대한 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 동맥내혈전제거술을 실시한 기관은 56.7%,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를 실시한 기관은 58.6%로 확인돼 응급·중증 필수의료인 뇌졸중 최종치료 제공 역량이 의료기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뇌졸중 ‘증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 중앙값’은 3시간 28분으로 10차 평가 대비 16분이 단축됐다. 특히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응급실 도착까지 123분(약 2시간) 소요된 반면,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552분(약 9시간)이 소요돼 구급차 이용 시 응급실에 약 7시간 빠르게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85.17점이며, 95점 이상인 1등급 기관은 112기관(41.8%)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돼 있어 지역 내 급성기뇌졸중 의료서비스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뇌졸중은 증상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의 시간이 환자의 생존과 예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뇌졸중 환자가 최종치료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치료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내용은 평가지표의 경우 △Stroke Unit 구성 여부 △병원 도착 60분 이내 정맥내혈전용해술 실시율 △병원 도착 120분 이내 동맥내혈전제거술 실시율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 실시율 △조기재활 평가율 △기능평가 실시율 △입원 중 폐렴 발생률(출혈성/허혈성) △입원 30일 내 사망률(출혈성/허혈성)이며, 모니터링지표로는 △구급차 이용률 △증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 중앙값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4.5시간 이내)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건당 진료비 고가도지표(CI) 등 급성기뇌졸중 구조(인력, 시설 등)·과정·결과에 대한 13개로 구성됐다. -
노쇠·근감소증 환자 절반 이상, 소화기 증상 동반[한의신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쇠와 근감소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재택의료 현장의 한의사들은 노쇠 환자의 절반 이상이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을 동반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는 소화기능 개선을 고려한 액상 및 연조엑스 형태의 한의약 기반 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김명호 교수 연구팀(김은아·정보름)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담은 ‘노쇠·근감소증 환자의 소화기 증상 관리와 한의약 기반 제제 개발에 대한 한의사 인식 조사(Korean Medicine Doctors’ Perceptions of Gastrointestinal Symptom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Based Formulations for Patients with Frailty and Sarcopenia)’란 제하의 논문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7권 제3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원을 받는 ‘한의약 기반 식의약 소재 활용 소화기능 개선 및 근감소증 예방 제품 개발 과제(연구책임자: 우석대 한의대 김영식 조교수)’의 일환으로, 산업체 파트너로는 함소아제약이 참여해 한의약 소재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임상 적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검토와 제품화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김은아·정보름)은 임상 한의사 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참여자 중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를 수행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Discussion, FGD)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노쇠·근감소증 환자의 임상 특성과 치료 현황, 제품 개발 요구도를 분석하는 한편 재택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한의약 기반 제품 개발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51.4%는 진료하는 노쇠·근감소증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이 동반된다고 답했다. 한의학적 변증에선 ‘비위기허(脾胃氣虛)’가 6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상체질에서는 소음인이 88.6%로 가장 많았다. 또한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현장에서는 체성분분석기 등 장비 기반 평가의 활용이 제한적인 대신, 악력 측정과 종아리 둘레 측정, 신체기능평가를 비롯해 환자의 냉장고와 식생활을 직접 확인하는 생태학적 평가가 실제 진료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이러한 평가 방식이 재택의료 환경에 적합한 실용적인 진단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약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임상적 장애요인으로 조사됐으며, 액상 영양제형과 연조엑스 형태의 제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한의사 처방 기반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적정 비용은 월 5만∼10만원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고령 환자의 소화 기능과 복약 순응도를 고려한 한의약 기반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재택의료 현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사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노쇠·근감소증 환자의 소화기 증상 관리와 한의약 기반 제품 개발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 결과는 향후 한의 재택의료 정책 수립과 한의약 기반 특수의료용도식품 개발, 후속 임상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명호 교수는 “노쇠 환자는 충분히 먹는 것만큼 잘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재택의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 환자에게 필요한 한의약 기반 제품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임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한의 재택의료 모델과 한의약 기반 영양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의료봉사 전문성·책임감 함께 키운다[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주영·이하 KOMSTA)이 26일 사무국에서 해외의료봉사단원을 대상으로 'ODA 속의 KOMSTA'를 주제로 두 번째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KOMSTA 해외의료봉사의 방향성과 봉사단원의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영 단장은 먼저 1993년 설립된 KOMSTA의 설립 배경과 주요 연혁을 소개했다. 김 단장은 "KOMSTA는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대상국의 정식 의료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29개국 182회에 걸쳐 해외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한의약을 통한 의료지원과 질병 예방교육으로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강의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ODA 추진체계 등을 소개하며 보건의료 ODA의 흐름을 설명했다. 특히 KOMSTA의 해외의료봉사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연계된 민간 보건의료 ODA 사업이라는 부분과 더불어 KOICA의 개발협력 방향에 발맞춰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인도주의 실천과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KOMSTA 해외봉사단 운영체계도 함께 안내됐다.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 봉사단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분야와 파견 절차, 지원 사항을 소개했으며, 최근 WFK 한의약봉사단이 2년 연속 전체 WFK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이와 함께 해외 봉사활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수칙도 상세히 다뤘다. 참가자들에게는 개인보다 팀 활동을 우선하고 현지 의료진과 통역사를 존중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자세를 비롯해 국내 교육 의무 참석, 현지 규정 준수 등 봉사단원의 기본 책무가 안내됐다. 김주영 단장은 "해외의료봉사는 의료기술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해외의료봉사단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1987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시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주요 경과를 소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양의계 일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 이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검찰 불기소 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이미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의료행위 중 하나”라며 “최근에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특정 의료기기(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87년 레이저침 침술료 인정, ’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으며, 1994년 보건복지부는 레이저침술을 독립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해 왔다. 한의협은 “이미 40년 전인 1987년부터 레이저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왔다”며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대 교육과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레이저 치료 포함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2000년대 이후 레이저 치료를 침구학 및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레이저 치료 관련 내용은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경찰 결정에서도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육과 실습 과정에서 레이저침 사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방피부과 진료에 합법적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니매화레이저’, 식약처 레이저 수술기로 등록 레이저 의료기기는 침 치료의 원리를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하니매화레이저’와 같은 레이저침 의료기기가 임상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한 ‘하니매화레이저(모델명 COSCAN Ⅲ)’는 2015년 한방레이저의학회(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개발한 레이저 의료기기로, 매질로 탄산가스(CO2)를 사용해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 완화를 사용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부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이중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대상인 ‘하니매화레이저’를 한의사가 임상 진료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사법당국과 보건복지부, 지속되는 ‘무혐의’ 판단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사용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받은 주요한 경과를 공유했다. 먼저 2012년 6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 “프락셀(레이저)을 이용한 시술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 이는 1994년 레이저침 건강보험 급여 신설의 취지가 실제 행정 판단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 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2023년 서울동대문보건소에서는 한의사가 레이저·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2025년 3월 청주상당경찰서는 CO2레이저를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역시 한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을 하더라도 이는 한의사 의료행위 범위 영역 내로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피혐의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서울관악경찰서는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등을 한 한의사에게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 역시 “레이저 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시술을 한 한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2026년 1월엔 레이저·고주파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확인한 바, 한의사의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달에도 검버섯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수원영통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의료기기 등의 원리가 서양 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통한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없음” 명백한 팩트 한의협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부터 최근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이어오고 있다”며 “즉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온 한의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바탕에는 전국 한의과대학에서의 이뤄지고 있는 충분한 교육과 임상실습, 그리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학회와 지금 이 순간에도 레이저를 활용해 현대한의학적 진료와 과학적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앞으로도 3만 한의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관련 교육과 임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청,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30일 발표한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령별 완전접종률 1세 93.2%, 2세 91.5%, 3세 90.0%, 6세 90.5% 등에 이르며,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 보다 1~18%p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주요 연령대(1~3세, 6세, 13세)의 연도별 예방접종률을 파악, 국가예방접종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예방접종 현황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공표대상을 기존 1~3세, 6세 아동에서 13세까지로 확대해 예방접종기록을 분석했다. 이에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1세(2024년생) 93.2%, 2세(2023년생) 91.5%, 3세(2022년생) 90.0%, 6세(2019년생) 90.5%, 13세(2012년생) 84.1%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대비, 1세 접종률은 소폭 감소했고, 3세, 6세는 각각 1.3%p, 1.1%p 상승한 것이다. 특히 6세 접종률은 90.5%로 해당 연령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2세의 경우 2.1%p 감소했는데, 2023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2세 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접종 횟수가 2~3회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연령대에 따라 88.5~98.1%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생후 1년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는 백신과 접종 횟수가 적은 백신일수록 접종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완전접종률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주로 세종, 울산에서 전 연령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완전접종률은 1세 91.4~95.3%, 2세 89.6~94.6%, 3세 87.0~92.2%, 6세 88.3~93.3%, 13세 81.4~88.0% 수준으로 분포했다. 국내 예방접종률을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국가와 비교한 결과, 주요 6종 백신 모두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예방접종률(1~18%p)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는 데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큰 역할을 했으며, 교육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미접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연령별로 총 19종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는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 어린이 예방접종 현황을 13세까지 처음으로 분석한 자료로, 향후 체계적인 어린이 예방접종 정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만큼 앞으로도 국가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택배 부착 띠 희망번호 ‘1308’로 위기임산부 지원 지속[한의신문]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진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민관협력을 이어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과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추진해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한진과 지난해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지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한진의 기부금을 통해 위기임산부 25명과 아동 12명에게 의료비·아동용품 구입비 등 사례관리비를 지원했으며, 한진 홈페이지 및 한진택배 애플리케이션(APP) 내 배너광고 삽입 등으로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홍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은 민관이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생계, 주거, 의료, 양육 등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진은 홍보 활동 지원도 지속한다. ‘1308’ 상담전화 번호가 표기된 택배 포장 테이프를 제작·배포하여, 일상 속 택배 물류망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상담과 지원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협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알리고, 더욱 두텁게 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이 보유한 전국 물류 기반 시설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을 돕는 따뜻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보건복지부, ㈜한진과의 3자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반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30일부터 282개 장기요양기관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시[한의신문]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으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생 수사로 ‘8주 제한’ 정당화?…보험사기 프레임에 갇힌 자보 개정[한의신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자보연)가 자생한방병원 보험사기 의혹 수사를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의 근거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보연은 29일 의견문에서 “자생한방병원 수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개별 사안일 뿐 자동차보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치료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취약계층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상해 12~14등급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폐지하고, 8주 이후 치료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제도 개선 연구와 상해등급 개편 방침을 밝혔음에도 최근 자생한방병원 수사를 계기로 보험사기 문제를 재부각하며 기존안을 재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자생 수사 핵심은 동일 처방 여부…8주 치료 제한과는 별개" 자보연은 자생한방병원 사건과 자동차보험 개정안을 연결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약 처방이 환자별 진찰과 처방 없이 일괄 제조·청구됐는지 여부라는 설명이다. 자보연은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특성상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변증에 따른 표준 처방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방명이나 약재 구성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인 만큼 허위 진찰이나 허위 청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동일·유사 처방 문제는 심사기준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유사 사건 8건을 과거 불송치했고, 자생한방병원도 모든 한약은 환자별 진단과 처방에 따라 조제됐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자보연은 수사 중인 의혹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병원 과잉청구 보험사기 1% 불과…전체 환자 치료 제한은 과잉 대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6만299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병원의 치료비 과잉청구는 627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2022년 1.8%, 2023년 1.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전체 교통사고 환자가 약 17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 과잉청구 보험사기 비율은 0.03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극히 일부 사례를 이유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경상환자 94%…디스크·연골손상도 모두 경상 분류” 자보연은 현재 자동차보험의 ‘상해 12~14등급’ 분류 체계 자체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환자의 약 94%가 상해 12~14등급 환자로 분류되지만 이 안에는 단순 염좌뿐 아니라 추간판탈출증, 힘줄 파열, 무릎 연골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포함된다는 것.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외상으로 디스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가 12급 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보험사가 의사의 진단보다 상해등급을 우선 적용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척추 염좌와 디스크 환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부분이 염좌로 분류되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향후치료비 폐지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커질 것” 자보연은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이후 치료 제한이 결국 자동차보험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연구에선 교통사고 환자의 41.4%가 완치 이전 조기 합의를 경험했으며, 이후 평균 4.14주 동안 건강보험이나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선 자동차보험 합의 이후 건강보험으로 전가된 진료비가 최소 5년 6개월 동안 3899억원에 달한다. 이에 자보연은 “60일 이후 치료비 규모만 약 3120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역시 치료비 증가 때문이라는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5년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감소 추세인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도 자동차보험 진료에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치료횟수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의과 약침술 삭감률이 약 62%에 달하고 한의 입원은 최대 7일까지만 인정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치료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8주 기준 의학적 근거 없어…국제 기준은 최대 2년 회복 고려” 자보연은 개정안의 핵심인 ‘8주’라는 기준 역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종결 시점을 평균 2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최대의학적호전(MMI)은 환자의 기능 회복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2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미한 편타성 손상이라도 상당수 환자가 6개월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1~2년 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장애가 지속된다는 해외 연구들을 제시하며 “획일적인 8주 기준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장애인, 기저질환자는 외상 후 회복이 더 오래 걸리는 만큼 별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류심사만으로 통증 판단 불가능…취약계층 권리 위축 우려” 자보연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중심 심사체계에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환자의 통증과 기능장애는 대면진료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심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자동차보험 치료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위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보연은 “수사 중인 특정 의료기관 사례를 근거로 전체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상해등급 개선 연구를 먼저 완료한 뒤 △8주 기준의 의학적 타당성 △실제 보험사기 규모 △건강보험 재정 전가 가능성 △취약계층 영향 △심사기관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는 만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한의대생 5인, 리도카인 경혈 주사 임상연구 127편 분석
- 2 여한의사회, ‘여성 인재 성장 플랫폼’으로 다음 세대를 잇다
- 3 한의사의 PDRN약침 사용…“문제 없다”
- 4 “CBD, 뇌전증 발작 억제 확인”…의료용 대마 법제화 속도전
- 5 군 장병 위한 우대한의원제 본격 추진 등 현안 논의
- 6 ‘근거-지침-정책-임상 선순환’…한의CPG, 日학계에 표준화 모델로 주목
- 7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실전형 학술대회로 임상역량 강화
- 8 정부가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조속 시행 촉구
- 9 다부처·다기관 협력 통한 한의산업 발전전략 모색
- 10 “통합적 역량 갖춘 한의사 양성···변화하는 의료환경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