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8℃
  • 비22.5℃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2.3℃
  • 흐림대관령20.6℃
  • 흐림춘천22.5℃
  • 구름많음백령도23.5℃
  • 비북강릉23.2℃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4.5℃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원주23.8℃
  • 구름많음울릉도26.4℃
  • 흐림수원22.8℃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5.6℃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3.4℃
  • 흐림추풍령23.8℃
  • 천둥번개안동25.2℃
  • 흐림상주22.8℃
  • 구름많음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대구29.7℃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7.7℃
  • 맑음창원28.5℃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28.5℃
  • 맑음통영29.0℃
  • 맑음목포29.5℃
  • 맑음여수29.2℃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8.3℃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순천27.1℃
  • 소나기홍성(예)22.6℃
  • 흐림23.0℃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8.4℃
  • 맑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28.0℃
  • 맑음강화22.0℃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2.9℃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2.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3.8℃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3.8℃
  • 흐림22.8℃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8.8℃
  • 맑음순창군29.8℃
  • 맑음북창원29.5℃
  • 맑음양산시29.7℃
  • 맑음보성군28.8℃
  • 맑음강진군29.0℃
  • 맑음장흥28.6℃
  • 맑음해남28.5℃
  • 맑음고흥29.0℃
  • 맑음의령군29.1℃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8.6℃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3.8℃
  • 흐림청송군28.3℃
  • 흐림영덕26.3℃
  • 흐림의성28.0℃
  • 흐림구미28.2℃
  • 흐림영천28.5℃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많음거창28.3℃
  • 구름많음합천29.0℃
  • 맑음밀양30.8℃
  • 구름많음산청28.9℃
  • 맑음거제27.9℃
  • 맑음남해27.0℃
  • 맑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차별 시 과태료 부과 추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차별 시 과태료 부과 추진

최도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



의료기관이나 공연장 등에서 정부가 내린 장애인 편의제공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8일 장애인 차별행위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의료기관·관공서·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행위와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이나 시설이 복지부의 권고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실제 개선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부적합 기관에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곳엔 300만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전망이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모니터링 제도는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관계 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닝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