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5℃
  • 흐림11.4℃
  • 구름많음철원10.8℃
  • 구름많음동두천11.8℃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11.9℃
  • 흐림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3.4℃
  • 구름많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6.6℃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1.6℃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2.3℃
  • 흐림청주16.3℃
  • 흐림대전14.5℃
  • 구름많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1.6℃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전주13.5℃
  • 박무울산13.6℃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1.3℃
  • 구름많음13.2℃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2.1℃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5.1℃
  • 구름많음인제11.5℃
  • 구름많음홍천12.8℃
  • 맑음태백9.2℃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제천10.2℃
  • 흐림보은11.6℃
  • 구름많음천안13.5℃
  • 맑음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12.7℃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많음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2.6℃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3.7℃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차별 시 과태료 부과 추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차별 시 과태료 부과 추진

최도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



의료기관이나 공연장 등에서 정부가 내린 장애인 편의제공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8일 장애인 차별행위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의료기관·관공서·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행위와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이나 시설이 복지부의 권고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실제 개선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부적합 기관에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곳엔 300만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전망이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모니터링 제도는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관계 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닝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