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월)
경상남도한의사회가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손보사의 이득만을 챙기는 고시"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경상 환자라 할지라도 치료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많다"며 "매번 치료를 연장할 때마다 손보사의 지불보증을 얻어야만 한다면 환자가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며 행정예고를 철회하고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