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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간호법,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간호법,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간협, ‘2022 전국유권자대회’서 간호법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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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가 7일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진보당 의원,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하고 뉴스인사이트, 유권자 정책평가단이 주관한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의료법 연혁,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간호법 추진 경과, 간호법 제정 과정과 주요 쟁점,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간호법 이외에도 △정치개혁 입법 △무투표 당선 방지를 위한 가부투표제 시행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수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증원 △효 문화 진흥 입법 △노인청 신설 △군인 모병제 실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개인방송 문화 마련 등의 정책들도 함께 제안됐다. 


최 위원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간호 관련 법이 11개 부처 소관의 90여개 법에 산재해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 추진이 어렵고, 전문화하고 있는 간호 영역을 의료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 간호사 육성이나 지원 등과 같은 간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시민단체 미래소비자행동 등에서 진행한 간호법 제정 관련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 보건의료인의 76.1%가 간호법에 찬성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에서도 국민의 70.2%가 간호법을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간호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그는 간호법의 기대 효과와 관련,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높은 노동강도를 개선하기 위한 환자 대비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정책 실행을 지원할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은 2022 전국유권자대회는 21대 국회 하반기 입법 활동과 새롭게 출발하는 제8기 지방자치 시대에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이 적극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 제안은 부동산, 노동, 여성, 청년, 교육, 중소기업 등 국민과 직결된 민생 현장에서 사회 각계의 요구사항을 지난 6개월 동안 공모해 마련됐다.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유권자 정책제안집은 '투표하는 사람이 유권자다'라는 슬로건으로 21대 국회의 하반기 의정 활동에 유권자들의 정책을 직접 반영시키기 위해 발행한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유권자들이 원하는 제도가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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