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6.3℃
  • 흐림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3.5℃
  • 구름많음동해2.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1.9℃
  • 구름많음원주-4.9℃
  • 맑음울릉도3.0℃
  • 맑음수원-3.6℃
  • 흐림영월-6.3℃
  • 맑음충주-5.8℃
  • 흐림서산-4.7℃
  • 구름많음울진3.8℃
  • 흐림청주-1.2℃
  • 구름많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3.8℃
  • 흐림안동-2.3℃
  • 흐림상주-2.7℃
  • 구름많음포항3.7℃
  • 구름많음군산-2.2℃
  • 구름많음대구-1.1℃
  • 구름많음전주-1.6℃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0.9℃
  • 구름많음광주0.1℃
  • 구름많음부산3.2℃
  • 구름많음통영1.9℃
  • 구름많음목포-0.1℃
  • 맑음여수2.3℃
  • 구름많음흑산도1.6℃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2.8℃
  • 구름많음순천-3.5℃
  • 흐림홍성(예)-4.3℃
  • 흐림-3.9℃
  • 구름많음제주5.2℃
  • 흐림고산6.7℃
  • 흐림성산4.9℃
  • 흐림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1.9℃
  • 맑음강화-5.0℃
  • 구름많음양평-4.3℃
  • 흐림이천-4.8℃
  • 구름많음인제-7.0℃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6.1℃
  • 흐림제천-8.7℃
  • 흐림보은-4.5℃
  • 흐림천안-4.8℃
  • 구름많음보령-3.5℃
  • 맑음부여-3.3℃
  • 구름많음금산-3.8℃
  • 구름많음-2.3℃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3.9℃
  • 구름많음정읍-2.8℃
  • 구름많음남원-3.1℃
  • 맑음장수-6.0℃
  • 구름많음고창군-3.1℃
  • 구름많음영광군-2.3℃
  • 구름많음김해시0.9℃
  • 구름많음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1.3℃
  • 구름많음양산시1.2℃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3.7℃
  • 구름많음해남-3.6℃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많음의령군-3.8℃
  • 구름많음함양군-2.9℃
  • 구름많음광양시1.2℃
  • 흐림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7.4℃
  • 흐림영주-3.3℃
  • 흐림문경-2.5℃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2.5℃
  • 흐림의성-5.7℃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2.6℃
  • 맑음거제2.8℃
  • 구름많음남해1.4℃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9일 (월)

핵심 쟁점 바뀐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

핵심 쟁점 바뀐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

수정된 간호법에 간협 "통과 환영"VS 의협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이견



간호법1.JPG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의 표현이 수정됐지만 기존에 쟁점이 아니었던 지역사회 포함 여부 등이 불거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단체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이는 기존 간호법안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의협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또한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간호업무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항도 삭제됐다.

 

현재 핵심 쟁점은 간호 행위 장소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즉 간호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거론된 조항이다.

 

의협,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이 조항이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에는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간호도 있는데,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이 단독으로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면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간협은 간호법을 지역사회 돌봄 등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지금도 장기요양기관,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어 혈압, 혈당 체크 등 기본 업무도 지역주민의 집에서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간협은 수정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22일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이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2.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