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월)
국민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필요한 의료도구를 당연히 활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의의료기관은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현대 진단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질병 진단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했다.
한의원과 의원, 한방병원과 병원을 반복 방문하면서 이중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서 오는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간 절약과 환자 본인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찬성 이유다.
이 같은 결과는 5년 전의 여론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2017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때는 국민 75.8%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현재는 그 보다도 9%p 더 높아진 84.8%의 찬성률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과 한의의료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당연히 한의의료기관도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단과 처치에 나설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는 전통적인 망문문절의 진단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 개혁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급여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늘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진단용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자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아젠다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는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면 의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
현대 진단의로기기 사용 규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반지성주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