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6℃
  • 박무10.2℃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2.4℃
  • 맑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2.9℃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6.7℃
  • 구름많음청주18.0℃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4.1℃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군산18.5℃
  • 흐림대구16.1℃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17.6℃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0.0℃
  • 구름많음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4.5℃
  • 맑음13.6℃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1.5℃
  • 흐림태백11.7℃
  • 흐림정선군12.9℃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2.4℃
  • 구름많음천안13.2℃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3.1℃
  • 맑음15.7℃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임실13.3℃
  • 구름많음정읍16.9℃
  • 맑음남원16.3℃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7.0℃
  • 구름많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9.2℃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6.4℃
  • 구름많음장흥15.4℃
  • 맑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2℃
  • 구름많음의령군13.1℃
  • 구름많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9.9℃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2.9℃
  • 구름많음청송군12.9℃
  • 구름많음영덕20.6℃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많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7.9℃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7.7℃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7일 (목)

“의료과실, 결과보다 근거와 과정이 중요”

“의료과실, 결과보다 근거와 과정이 중요”

전선우 한의사, ‘의료분쟁 시 대처방안’ 주제발표
재판 시 양의학 분야보다 ‘감정’ 결과에 더욱 의존


전선우.JPG


지난 23일 개최된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전선우 한의사는 ‘의료분쟁시 대처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 입증과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소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전 한의사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보다는 어떤 근거와 선택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임상의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수준’(the standard of care)을 충족해 의료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치료 방법을 사용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 의료행위 대신 다른 의료행위가 제공된 경우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환자 스스로 한의사 등 의료인을 택해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의료행위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의료지식, 의료기술 등이 통상의 의사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의료 과실은 법원에서도 서양의학보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어 감정 결과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한의사는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감정’은 관련 교과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이라며 “법관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의료분쟁의 경우 한약을 처방, 조제해 환자가 복용했는데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해 한의사의 한약 처방, 조제 행위를 문제 삼은 경우가 많다”며 “약효가 강한 한약을 처방하거나 질병이 환자 신체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복약지도를 신경 써서 해야 하며, 한약 복용 과정에서도 환자와 수시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의 결과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해 소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변호사 선임 등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한 협의 의견서, 탄원서, 정부부처와 관련 내용 협의 등 행정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