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맑음27.3℃
  • 맑음철원28.3℃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8.3℃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8.5℃
  • 맑음백령도21.7℃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29.8℃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8.8℃
  • 비울릉도19.6℃
  • 맑음수원27.2℃
  • 맑음영월28.5℃
  • 맑음충주28.5℃
  • 맑음서산26.6℃
  • 흐림울진21.0℃
  • 맑음청주29.0℃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8.2℃
  • 흐림포항21.1℃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8.2℃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창원24.0℃
  • 맑음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통영25.1℃
  • 맑음목포24.2℃
  • 맑음여수25.8℃
  • 맑음흑산도22.9℃
  • 맑음완도29.0℃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8.0℃
  • 맑음27.8℃
  • 구름많음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1.8℃
  • 맑음성산25.6℃
  • 구름많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7.0℃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28.1℃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6.1℃
  • 맑음홍천28.7℃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정선군25.7℃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7.1℃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8.2℃
  • 맑음27.8℃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7.1℃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남원28.7℃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5.0℃
  • 구름많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9.1℃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6.3℃
  • 맑음고흥28.5℃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8.4℃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3.7℃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9℃
  • 구름많음청송군22.6℃
  • 흐림영덕19.2℃
  • 구름많음의성28.6℃
  • 맑음구미30.1℃
  • 맑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1.7℃
  • 구름많음거창29.7℃
  • 맑음합천29.2℃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1.9℃
  • 맑음남해25.6℃
  • 맑음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신의료기술, ‘선 진입 후 평가’로 전환해야”

“신의료기술, ‘선 진입 후 평가’로 전환해야”

신의료기술평가제, 문헌 근거식 허가로 인해 절반이 ‘사장’



“국내 의료기술 역차별 불러…사후관리에 역점 둬야”



 



신의료기술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의료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선(先) 진입 후(後)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행 기술평가 제도가 의료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해 신의료기술의 가치를 살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의원이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전혜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의료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식돼왔다”며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의료시장에 진입한 의료기술들을 재평가하는 사후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로 나선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현행 사전평가 방식에서 전면 사후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제란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가 보편적 진료환경에서 사용될 만큼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국내 건보 체계 상 새로운 의료행위를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문헌적 근거(체계적 문헌고찰)기반 평가가 표준 평가 방법인 실정.



이 마저도 외국 논문에 근거해야 하고, 의료 현장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평가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이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인정받아도 유효성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영성 원장은 “국내 허가·신고되는 의료기기 중, 약 2%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가 수행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은 통과가 되고 절반은 떨어진다”면서 “만약 세상을 바꿀 기술이 그 1% 내에 속해 세상을 바꿀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역항암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 입증하지 못했지만 공공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등에서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내 92개 의료기관을 선택해 면역항암제를 우선 열어주는 법 집행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신의료기술평가도 면역항암제와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검토해 평가를 수행하자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과감하게 사후평가를 도입해 의료현장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기간을 3년 내지 5년 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하자”며 “또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가치평가를 도입해 만약 가치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경우 재평가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도 주제발표에서 국내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시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로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허가제로 이뤄져있어 외국기술 대비 국내 기술이 도리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보험급여 형태가 행위별 수가제를 택하는 국내와 달리 포괄수가제로 이뤄져 있어 의료기술평가제도에 있어서도 권고제를 택하고 있다.



외국 기술은 충분한 임상근거를 축적해 근거를 확보한 뒤 국내에 도입돼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미통과시 원천적으로 근거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선 진입, 후 평가 방식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시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권고제로의 기능을 전환할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원이 현재 인허가 업무에서 벗어나 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장도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방식에 대해 “의료기술 개발 항목마다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치고 급여여부와 가격책정까지의 복잡한 행정절차, 길어지는 심의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보 선진입 후 재평가를 통한 퇴출 관리는 입증책임이 과도하게 건보에 쏠리게 돼 결국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