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2℃
  • 비25.3℃
  • 흐림철원25.0℃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대관령22.1℃
  • 흐림춘천25.6℃
  • 안개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6.7℃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동해26.9℃
  • 흐림서울26.0℃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27.4℃
  • 흐림수원26.2℃
  • 흐림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서산26.4℃
  • 구름많음울진26.8℃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5.0℃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상주27.1℃
  • 맑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대구28.7℃
  • 맑음전주28.3℃
  • 맑음울산28.1℃
  • 맑음창원27.4℃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7.5℃
  • 안개흑산도25.1℃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6.7℃
  • 맑음순천24.8℃
  • 흐림홍성(예)27.1℃
  • 구름많음25.2℃
  • 맑음제주28.3℃
  • 맑음고산26.7℃
  • 맑음성산27.3℃
  • 맑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6.2℃
  • 흐림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5.5℃
  • 흐림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2.5℃
  • 흐림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4.5℃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부여26.5℃
  • 맑음금산26.0℃
  • 구름많음25.1℃
  • 맑음부안27.1℃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8.5℃
  • 맑음양산시28.5℃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6℃
  • 맑음해남26.5℃
  • 맑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7.5℃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8.3℃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8.6℃
  • 맑음경주시28.5℃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7.2℃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6.7℃
  • 맑음남해26.9℃
  • 맑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 씌우지 말라”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 씌우지 말라”

간호사 단독 개원 불가능…간호법 취지 재차 강조

사진1 2.16 수요 집회.jpg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6일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에 씌운 ‘악법’ 프레임을 즉각 거둘 것을 촉구했다.

 

전국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신경림 간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라는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이는 전부 간호법에 없는 내용이거나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도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는 현행 의료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 보건의료 정책 근간이 붕괴된다는 주장도 비상식적”이라며 “이 규정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라는 특성에 따른 기본적 입법 형식일 뿐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질의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의협이 간호법과 관련해 허위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의협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