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3℃
  • 흐림22.3℃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8.0℃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22.3℃
  • 비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6℃
  • 흐림동해14.3℃
  • 흐림서울19.5℃
  • 흐림인천16.6℃
  • 구름많음원주21.7℃
  • 맑음울릉도15.5℃
  • 흐림수원19.8℃
  • 구름많음영월23.6℃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17.5℃
  • 맑음울진17.6℃
  • 흐림청주23.6℃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4.9℃
  • 맑음안동26.3℃
  • 구름많음상주25.8℃
  • 맑음포항18.2℃
  • 흐림군산17.9℃
  • 맑음대구27.5℃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울산21.0℃
  • 맑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4.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1℃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여수22.0℃
  • 흐림흑산도16.9℃
  • 맑음완도24.0℃
  • 흐림고창19.0℃
  • 구름많음순천23.7℃
  • 흐림홍성(예)19.4℃
  • 흐림22.8℃
  • 맑음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4.4℃
  • 흐림강화16.3℃
  • 흐림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1.9℃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2.5℃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18.0℃
  • 구름많음부여21.4℃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부안19.6℃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2.2℃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3℃
  • 맑음김해시24.0℃
  • 구름많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3.1℃
  • 구름많음해남21.7℃
  • 구름많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19.4℃
  • 구름많음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1℃
  • 구름많음거창25.4℃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4.4℃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증가세…지난해 1924건 적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증가세…지난해 1924건 적발

식약처, 사전 차단 위한 교육 실시



[caption id="attachment_393816" align="alignleft" width="300"]Smiling businessman with shadow of his long nose, metaphor to Pinocchio who is actually liar. Business concept in lair or lying businessman.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670건이었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2016년에는 1486건, 지난해에는 19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이었으며 대표적인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가 1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 61건 등이다.



전자체온계의 대표적인 거짓·과대광고 사례로는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과 같이 타 제품과 비교해 광고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코세정기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주요 위반 사례로 꼽힌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에는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 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등에 관한 교육을 지난 3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실시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최지운 과장은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