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7일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글이 이날 오후 5시 28분 기준 20만12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 학생”라고 밝히고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5.9년, 평균 퇴직 연령은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로, 간호사들이 임상현상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력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크다.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워 결국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간호사의 일터에 업무 경계와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다보니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현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9명의 절반인 3.8명인데 반해, 외래진료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이고 입원일수는 OECD 평균 2.5배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은 1년 안에 이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안정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상에 태어나는 분만실부터 생의 마지막을 맞는 임종의 순간까지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만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청원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간호법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