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월)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호법을 말한다’ 토론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월희 간협 부회장이 발제를 맡고 패널로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장,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국장, 백병성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변호사, 김원일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강사,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현안 등을 토론했다.
먼저 곽월희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의료법의 한계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배치 및 수급 문제 해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제시하고 “간호법은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미래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부회장은 이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사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게 됐다”며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 환자 안전을 증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행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가 가중 등 간호법과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의료법, 간호법 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재수 실장은 “현재 간호문제는 밑 깨진 항아리와 같다. 간호 인력이라는 물을 계속 붓고 있지만 깨진 항아리 밑으로 줄줄 세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우 개선을 통해 깨진 항아리를 막고, 간호 인력 수급과 양성을 통해선 항아리를 얼마나 채울지 고민해야 하며, 간호인력 질 관리를 통해 채운 항아리 내용이 좋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란 국장은 “간호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병성 공동대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면 직역갈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 상 ‘진료보조’ 등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어 불안을 안겨준다”며 “명확하게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생겨야 전문적으로 간호현장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일 강사는 “현재 의료법의 틀에 묶여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사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점점 확대되는 간호·돌봄 영역의 핵심인력은 간호사로,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정석 과장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 직역갈등은 업무범위에 관해 대립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간호인력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직역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온 것은 상당한 진전이자 큰 결실”이라며 “막바지 산고의 과정이 남았지만 잘 넘어갈 것이란 개인적 믿음이 있다.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수술실 CCTV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데도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간호법 제정은 국민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하며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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