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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치협, 통합치의학 헌소 대응 특위 출범

치협, 통합치의학 헌소 대응 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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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 제기 관련, 법적 논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소 대응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7회계년도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번 특위 구성은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미수련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이로 인해 발생될 직역 간 갈등 및 분쟁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위원장과 간사에는 정철민 전 감사와 조성욱 법제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앞서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치과의사 및 국민 437명은 “체계적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통합치의학과 교육과정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치과의사들이 별도의 추가적인 수련과정 없이 30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전문의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통합치의학과 과정은 특혜라는 주장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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