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9℃
  • 박무-2.3℃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7℃
  • 맑음대관령-4.4℃
  • 흐림춘천-2.2℃
  • 박무백령도1.8℃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4.2℃
  • 비서울1.9℃
  • 안개인천1.0℃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4.9℃
  • 박무수원1.6℃
  • 맑음영월-3.3℃
  • 흐림충주0.6℃
  • 흐림서산1.3℃
  • 맑음울진2.2℃
  • 흐림청주2.2℃
  • 박무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1.6℃
  • 박무안동-2.8℃
  • 구름많음상주1.9℃
  • 맑음포항4.0℃
  • 구름많음군산1.0℃
  • 맑음대구3.3℃
  • 박무전주2.4℃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3.1℃
  • 박무광주2.6℃
  • 구름많음부산4.3℃
  • 맑음통영2.3℃
  • 박무목포1.8℃
  • 맑음여수3.8℃
  • 박무흑산도4.8℃
  • 맑음완도3.3℃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순천1.9℃
  • 박무홍성(예)1.8℃
  • 흐림1.1℃
  • 구름많음제주7.3℃
  • 흐림고산7.0℃
  • 구름많음성산6.3℃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1.9℃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2.1℃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4.4℃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1.9℃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0.9℃
  • 흐림금산1.2℃
  • 흐림0.5℃
  • 구름많음부안1.3℃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0.5℃
  • 흐림장수0.5℃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0.8℃
  • 흐림김해시1.6℃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2.9℃
  • 흐림양산시5.2℃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2.6℃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2.7℃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2.0℃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2.6℃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2021년도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2021년도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황기 재배 사업단 인증 취소에 따른 공모…내달 13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 1개 이상의 사업단 모집…최대 2억원 지원

공모.jpg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가 친환경 한약재를 공급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약재 품질 안전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2021년도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를 내달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4월 1차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단 중 L사업단이 공급 예정이던 무농약 황기(5년근)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영농일지 작성 미흡으로 인증 취소됨에 따라 사업단을 추가 공모하게 된 것이다.

 

공모 참여 조건으로는 올해 생산된 유기농 무농약 인증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제조해 내년 상반기 내 한의의료기관에 공급이 가능한 사업단으로, 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개 이상의 우수한약 사업단은 최대 2억원 이내 품질검사와 관리비용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외 조건들은 ‘제1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조건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단은 사업 기간부터 종료까지 복지부(복지부 의뢰 조사기관 포함)가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보조금 100%)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신청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 18시까지며,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접수, 직접방문(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4층 한의약산업과, ☎044-202-2586~7)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