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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원격의료 확대 계획 즉각 철회해야”

“원격의료 확대 계획 즉각 철회해야”

의협-치협-약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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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가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이른바 ‘원격의료’가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수익성과 효율성 등의 산업적 측면을 우선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을 허용한 사안과 관련,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퉈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 ‘더 많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원격의료 확대 법안 즉시 철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즉각 중단 △진지한 자세로 각 계 전문가의 목소리 적극 청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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