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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종합적 욕구조사’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종합적 욕구조사’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및 장애아동 건강관리의사제 도입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장애인등급제



장애인등급제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돼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제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갖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건강분야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우선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장애인 체감도 및 예산규모가 큰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를 도입하고 2‧3단계를 통해 이동지원(‘20년), 소득‧고용지원서비스(’22년)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

이와함께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장애판정제도도 개선된다.

이의신청, 민원 제기가 많은 장애등록 인정질환에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뚜렛장애 등이 추가되며 안면장애에도 인정질환(백반증) 추가를 검토하는 한편 타 장애에 비해 장애등록 신청 시 탈락율이 높거나 기준이 엄격한 장애(예 : 안면, 시각, 자폐 장애 등)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강화된다.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를 ‘18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주치의제와 연계한 장애인 방문진료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다.

장애아동에 적합한 정기적 평가 및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건강주치의(장애아동 건강관리의사)’ 서비스도 ‘19년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하고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설립한다.



또 장애인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운영(‘22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하고 현재 6개소인 권역재활병원을 단계적으로 9개소까지 확대 설치(‘20년 경북, ’21년 충남 및 전남 권역재활병원 개소)할 계획이다.



이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정책 공급자를 뛰어 넘어 수요자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이들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될 때까지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장애인 여러분의 고견을 더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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