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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하면 즉시 신고 의무화’ 발의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하면 즉시 신고 의무화’ 발의

남인순 의원 “이대목동병원 사태, 신고 의무 없어 보건당국 대응 지체”



[caption id="attachment_392168" align="aligncenter" width="300"]남인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내 신생아 4명 사망사고와 관련 병원의 신고 의무가 없어 보건당국의 대응이 지체됐다는 지적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율신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단 감염병에 관해서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이대목동병원 사태 때도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나 보고받은 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인순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의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 또한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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