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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조영제 이상반응 가족력 있으면 과민반응 가능성 14배

조영제 이상반응 가족력 있으면 과민반응 가능성 14배

과거 이상반응 경험 있었으면 과민반응 가능성 68배

CT 진단용 조영제 사용 시 이상반응 경험 및 가족력 확인 필요

식약처,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리플릿 마련



[caption id="attachment_391927" align="alignleft" width="292"]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CTA) of abdominal aorta, oblique view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컴퓨터단층촬영(CT) 등 X-선 진단‧검사 시 사용한 조영제로 이상반응을 경험했다면 또다시 과민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68배나 높아지고 이상반응을 보인 가족력이 있다면 과민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CT 진단용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이상반응 경험 및 가족력을 의료진에 자세히 알릴 것을 권장했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에서 과거 컴퓨터단층촬영(CT) 등 X-선 진단‧검사 시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19만4493건)를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반응은 투여 후 1시간 내 나타나는 급성 반응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 있으며,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뉜다.

이상반응 발생 건(1401건)을 심각한 정도로 분류하면, 국소적인 가려움증‧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82.7%(1,158건), 전신 두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15건)였다.



특히 조영제 투여 후 3일 이내 특별한 원인 없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조영제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존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임신 중 X 선을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한 후 출산 첫 주에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 확인이 필요하며 신장기능이 정상인 여성은 수유 중 조영제를 사용해도 정상적인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했거나 가족력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치료제(인터류킨2), 혈압‧부정맥치료제(베타차단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투여 사실을 알려야 하며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 경험이 있는 환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과민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전처치 : Premedication)하거나 조영제 종류를 바꿔 사용해 과민반응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조영제 사용 시 종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조영제 투여 후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하고 전신 두드러기, 안면 부종, 저혈압 쇼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사 후 몸에 남아있는 조영제를 배출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도 권장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오드화 조영제 이상반응 정도에 따른 분류, 과민반응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리플릿을 마련, 전국 종합병원, 관련 학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폐․간 등 장기에서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하거나 스텐트 등 시술시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인 조영제는 일반적으로 CT 등 X-선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와 MRI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대상에서는 X-선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이며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리플릿의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 자료 → 일반 홍보물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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