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상임위 불참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도 파행

기사입력 2018.02.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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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육성법 등 안건 100여건 설 이후 논의 예정

    [caption id="attachment_391385" align="aligncenter" width="700"]IMG_1643 8일 국회 상임위 일정이 잠정 연기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장 문도 닫혀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파행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논의가 설 명절 이후로 연기됐다.

    자유한국당은 8일부터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는 물론 향후 모든 상임위 일정에 공식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선동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여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비롯해 약 100여개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관계자는 “8일과 9일 법안심사는 물론 22일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도 잠정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협의에 따라 현재 설 명절 이후인 21일에 법안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원래 의사일정 계획에는 21일에도 법안 심사를 논의하기로 의사일정이 잡혀있었던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번 법안심사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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