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내에서 이뤄지는 한의약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시의회 본관에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앞서 지난 8일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최병일 의원장(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상정됐다.
최병일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의약 및 대체의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 양방 의료의 경계를 넘어 보다 많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전연령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한·양방 의료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에는 지역한의사회가 지역보건에 공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서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서 “안양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넣었다.
아울러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에서는 안양시는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6조 계획 수립의 협조)고 했다.
제7조(추진사업 등)에서는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시장은 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제8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제9조 재정지원과 관련 “시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10조 (홍보)에서는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는 이번 조례 제정을 두고 “지역한의사회가 지역보건에 공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한의약 사회공헌사업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안양시한의사회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최초로 ‘안양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에 공헌한 이래 노인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지역시민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해오며, 이번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정성이 회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에게 더 다가가 필수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시의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