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은 승인은 박근혜정부의 적폐"

기사입력 2018.01.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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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운수노조, 법적 근거 하나 없는 녹지국제병원 즉각 불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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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은 지난 22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의료영리화로 가는 대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노동단체에 의해 개원을 허가할 수 없는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사업 승인에 대한 철회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하나 없는 녹지국제병원을 당장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수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서에 필수로 제출돼야 하는 유사사업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부실에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및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훨씬 이전에 녹지국제병원의 건축계획부터 승인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이는 사업자는 거짓 사업계획을 내고 제주도가 이를 눈감아 주고 정부는 부실 승인해 준 전형적인 부정부실 행정 처리의 본보기이며, 박근혜정부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수노조는 "국내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의 우회진출 의혹의 경우에도 미래의료재단에서는 병원컨설팅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컨설팅의 경우는 국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부대사업으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사안"이라며 "또한 컨설팅만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미래의료재단이 재무회계 담당직원을 직접 선발하고, 소속의사가 녹지국제병원 소속의사라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등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수노조는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와 제주도는 법적 근거도 없는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과오와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말고, 지금이라도 뼈를 깍는 심정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진실을 밝히고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두고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영리병원의 개원을 허용한다면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며, "비정상의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으로 가는 길은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는 꼼수가 아닌 불허뿐 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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