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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한의협, ‘우수한약’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한의협, ‘우수한약’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김주영 복지부 과장 발제…약무위·시도지부 등 참여
“생육 방식만으로 임상적 효능 좋다고 볼 수 있나”
“좋은 한약재 찾기 위한 노력, 한의계가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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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8일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비롯한 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주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한의협 산하 약무위원회 위원들과 전국 시도지부장, 약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주영 과장은 “복지부에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한약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우수한약 사업을 진행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라 오해를 불식하고자 온라인 설명회를 요청했다”며 “규격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우수한약의 주요 내용 및 육성사업 핵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수한약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과장은 “우수한약의 출발은 지난 2019년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이 한의약육성법 제14조에는 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 기준을 마련해 한의의료기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당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경과했지만 사문화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데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한의약육성법 제14조(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 한약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한약재 GMP는 2012년 6월 도입됐으며 2015년 1월부터 GMP 적합 승인을 받아야 한약재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다.

 

김 과장은 이어 “2019년 전문가 및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 한의학연구원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국회 설명회 및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도 했다”며 “제주도에 내려가 친환경 농산물 등을 직접 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면담도 진행한 결과 한약재는 자연재배 되다보니 양약처럼 규격품 품질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수한약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 결과, ‘우수’에 대한 크게 4가지 아이디어가 제안됐는데, 재배방법 외에 재배기간, 품종차이, 가공방법 차이 등은 기준이 애매하고 과학적 감별 지표가 없어 신뢰할 만한 기준이 없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김 과장은 “네 가지 모두 우수한약 제도가 아니라 규격품에다 표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식약처에 문의하니 이 네 가지를 전부 명시하라고 하면 이 자체로 규제가 된다. 요즘 규제 완화하라고 난리인데 이걸 다 표시하라고 하는 건 규제 강화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기준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재배방법’은 농림부가 인증하고 추적 관리도 할 수 있으므로 기준 설정의 용이성, 품질 책임 규명 등이 비교적 명확한 ‘재배방법’을 우수한약의 기준으로 삼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기농·무농약이라고 무조건 다 우수한약이 되는 게 아니고 약전 및 한약규격집의 기준에 맞는 규격품이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에서는 정책적 한계 때문에 재배방법 중심으로 하되 본 사업에서는 우수 감별 지표를 기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규정화하기 용이한 게 ‘재배방법’이었다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처방에 1~2가지 우수한약을 넣고 탕약을 우수한약으로 과대 홍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우수한약은 한약 규격품에 도안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탕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과잉 홍보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보조금법 등에 따라 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 외 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한 설명도 진행했다. 한의약 빅데이터 구축사업으로 진료 정보를 교류해 한의의료기관에서 필요 시 즉시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약제제가 미국 시장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 하반기에 한의약진흥원과 소규모로 미래 성장 한의약 혁신 성장 아이템을 발굴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지정 한방병원인 공공임상연구를 위한 한방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 쪽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상연구병원을 운영해보면 한의 쪽 수가가 낮다는 것, 우수한약을 써보면 첩약 수가가 낮단 것도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해 장기과제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감별 지표에 대한 아쉬움 여전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우수한약이라는 명칭 자체가 국민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 달라”며 “실제 한의사들은 누구나 알겠지만 국내산이 아니어도 기원에 충실한 중국산 한약재들도 많이 사용한다. 단순히 생육 방식이 유기농이라고 해서 임상적 ‘효능이 좋다’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수하다고 표현해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한 뒤 실망하면 역풍이 더 클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다른 한약을 쓰는 한의원은 마치 우수하지 않은 저급한 한약을 쓴다고 인식될 우려가 있어 개선점을 찾아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김주영 과장은 “우수한약이라는 용어가 정 맘에 들지 않는다면 한의계에서 협의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된다”며 “법적 용어이고 국회로부터 이행을 요구받아 진행한 만큼 더 적합한 용어로 바꾸고 싶다면 다시 제안해 달라”고 답했다. 다만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상태로 재배된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만들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이 되니까 우수한약이라는 개념이 맞고, 이를 바꾸고 싶다면 약사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하겠다는 분들은 소수다. 사업을 모니터링 해서 우수의 기준을 마련할 감별 지표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우수한약은 완성된 개념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바꿀 수 있지만 올해 예산이 확보된 상태라 그냥 미루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혁재 서울시한의사회 약무부회장은 “기원, 연근, 지표성분 등 임상시험에서 가장 기대치에 맞는 효능을 찾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민간으로 넘긴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과장은 “임상에서의 관찰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의대 교수보다 임상 한의사"라며 "연구 개발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임상 한의사들이 직접 성분을 분석해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못나도 귀한 싹인데 우수한약재든 우수한약이든 좋은 한약재를 찾아보려는 노력에는 한의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대학교수도 아닌 임상 한의사 중심의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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